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개념
서비스명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 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전화번호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