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개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개념

서비스명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 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전화번호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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