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설명 정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설명 정리

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서비스 목적

취약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가스, 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또는 치매고위험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취약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가스,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기초 생활수급, 차상위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 위험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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