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개념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서비스 목적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2020.01.01.~2020.12.31.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31-691-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