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뜻 정리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뜻 정리

서비스명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서비스 목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관계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처 전화번호

02-6363-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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