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뜻 정리
서비스명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서비스 목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관계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처 전화번호
02-6363-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