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운영 지원 뜻 정리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운영 지원 뜻 정리

서비스명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간 사이버 상담체계 구축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www.cyber1388.kr),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제공 서비스
– 홈페이지(www.cyber1388.kr)를 통한 사이버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

지원 대상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지원 유형

기타(상담)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인터넷(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접수 기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cyber1388.kr

문의처 전화번호

051-66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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