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설 정리
서비스명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서비스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선정 기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원 내용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보편적 사업으로 청소년시설·단체를 통한 전체 청소년이 수혜자이며, 수급자 개별 선정은 없음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시설, 단체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단체에서 여성가족부 업무지원 포털(http://wsp.mogef.go.kr)을 통해 공모 신청(사업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 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33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