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해설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서비스 목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218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