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해설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해설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서비스 목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tart.debc.or.kr

문의처 전화번호

02-2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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