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설명 알기
서비스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서비스 목적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관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지원 유형
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