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관계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