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관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수업료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 국비 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