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뜻 정리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운송품은 지정항에서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게 되는 바, 지정항까지 항해일수가 짧아 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상은 후일 선화증권을 제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화물의 보증도라 하며,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보증장을 화물선취보증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