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근로 해설

연장시간근로 해설

연장시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외 초과 근로의 일종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특별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 연장 가능하며 유해위험작업의 연장근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시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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