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 정의 알아두기
법률이 고도의 적정·신속·공익상의 필요로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속관할이 아닌 것은 모두 임의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이고 이것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임의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