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용어 화의제도 설명 정리
화의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이다.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에게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기업이 제출한 화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통해 기업도산을 막아 주게 되는데, 법원이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계속 기업경영을 맡으면서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화의개시 결정기업에게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기존경영권이 유지되고 담보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느슨한 절차로 경영주의 개인적 능력이 중요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