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통상임금 해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개념과 통상임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통상임금은 1)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2)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금되는 것, 4)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