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파견근로제 뜻 알아보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면서 상시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운 경우,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그 일이 끝나면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갑작스런 예상 밖의 주문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만 업무가 폭주하여 비성수기에는 많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휴직하여 일정기간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