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합자회사 해설 정리

경영 관련 합자회사 해설 정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감시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이렇듯 이원적 조직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으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조합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가까운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와 이러한 사원을 포함하는 이원적 조직이라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이고 합명회사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또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익명조합과 유사하지만, 익명조합의 기업주체는 경영자 개인이며 자본가는 외부적으로 책임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출자자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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