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해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