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정의 정리

경영 관련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정의 정리

특정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2001년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란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 금액만큼 사모(私募)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하고,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한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들은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외국 경쟁업체의 반발로 인해 2002년부터 중단되었다가 2013년에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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