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용어) 외감법인 해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종업원 수 100인 이상, .
▲종업원 수 50인 이상(유한회사의 경우에만)의 조건 중 두 개 이상을 부합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회사를 외감법인이라 한다.
다만 .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여도 외감법인에 해당한다.이렇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기업으로 유지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