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개념 정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개념 정리

서비스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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