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개념 정리
서비스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