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본인부담금 및 병원비 지원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본인부담금 및 병원비 지원
관계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접수 기관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