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해설 알아두기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 목적

가계금융복지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관계 법령

통계법 시행령(제51조)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통계청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복지통계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tat.go.kr

문의처 전화번호

042-481-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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