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해설 알아두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관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권익보호과

문의처 전화번호

02-210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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