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관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권익보호과
문의처 전화번호
02-210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