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설명 정리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설명 정리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50원~33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32-590-4295

복지로 최신 소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