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관계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2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8구간 : 첫째,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기한
2022.2.3.~2022.3.16.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