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기초수급자 등) 간병비 지원 설명
서비스명
무연고(기초수급자 등) 간병비 지원
관계 법령
의료급여법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