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무연고(기초수급자 등) 간병비 지원 설명

무연고(기초수급자 등) 간병비 지원 설명

서비스명

무연고(기초수급자 등) 간병비 지원

관계 법령

의료급여법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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