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뜻 알아두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관계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전화번호

129

최신 복지 관련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