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관계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