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지원 내용
○ (목적)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26만원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3만원
2.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지원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2년 월 26만원(월 8시간 근무), 월 13만원(월 4시간 근무)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22년 월 7.5만원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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