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설명 정리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지원 내용

○ (목적)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26만원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3만원

2.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지원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2년 월 26만원(월 8시간 근무), 월 13만원(월 4시간 근무)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22년 월 7.5만원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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