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해설 알아두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 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 기관

통일부

지금 바로 확인해야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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