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해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해설

서비스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조기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

관계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설치, 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보호시설의 임무
–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women1366.kr

문의처 전화번호

1366

복지로 최신 소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