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해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해설

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관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sbiz.or.kr/cop/usr/onlineAppl/busiApplMng/userLogin2.do

문의처 전화번호

042-363-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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