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개념 알아두기

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서비스 목적

‘20.4.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 등 「환경보건법」 상 미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기여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의 사전 정착 유도

관계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선정 기준

○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

지원 내용

○ (대상) ‘20.4.30일 전에 설치된 키즈카페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 신청 또는 지자체 추천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진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키즈카페(2022년 200개소 지원 예정)
※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방법

○ 유선신청 :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2)

구비 서류

참여 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eco-playground.kr

문의처 전화번호

02-228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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