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개념
서비스명
육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내용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육아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앙(1개소)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