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뜻 알아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관계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62만6천원
– 간병비 : 월 289만8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2,898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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