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개념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개념

서비스명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재난 피해 및 심리상담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재난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촉진

관계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5,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 상담 및 평가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활동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유형

기타(상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방법

○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전화(1670-9512)로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44-20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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