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위기가정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21년 긴급지원사업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발생가구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