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해설 알아두기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21년 긴급지원사업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발생가구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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