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설명 알기
서비스명
제대군인 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관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 군복무중 발병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본인의 고의에 의해 생긴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단,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제외)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위탁병원 미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군복무중 공상자로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인정상이처에 한함)
지원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