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뜻 알아보기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서비스 목적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의1,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1(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 국제협력 우선순위 및 기대효과 고려

지원 내용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지원 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55-751-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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