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뜻 알기
서비스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서비스 목적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제23조)
선정 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 39세이하 청년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기한
22년 1월 ~3월 예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서 신청서 구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전화번호
044-205-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