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설명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서비스 목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일반체당금 상한액
– ‘20.1.1.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원
· 임금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휴업수당은 임금의 70% 기준)
– ‘20.1.1. 이전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소액체당금 상한액
– 2019.7.1.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위 합계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
– 2019.7.1. 이전에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총 400만원 한도로 지급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구비 서류
○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