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서비스 목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완화, 모성보호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 육아휴직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에는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3호 인센티브)
○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액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120만 원, 인수인계 기간 이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 유지
○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간접노무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➊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➋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구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지원금)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 기관
기업지원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