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개념
서비스명
출산전후휴가급여
서비스 목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근로기준법(제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 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