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출산전후휴가급여 개념

출산전후휴가급여 개념

서비스명

출산전후휴가급여

서비스 목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근로기준법(제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 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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