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설명 알기
서비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 목적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관계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 선정우대
–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소득기준 적용 제외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대학원은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총 한도내
– 생활비 대출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이자면제
–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자녀는 등록금대출, 생활비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생활비 대출 이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대출금리 : (2022년 1학기)1.7%(변동금리)
지원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기한
○ 1학기 등록금 대출 : 2022. 1.5(수)~4.14(목), ○ 1학기 생활비 대출 : 2022. 1.5(수)~5.20(목)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