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 뜻

풍수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명

풍수해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관계 법령

풍수해보험법(제7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87.04% 정부지원(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가능)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87.04~9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접수 기관

지자체 및 보험사 관련부서

문의처 전화번호

044-20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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