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3월, 5월, 7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2-218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