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국민임대주택공급
서비스 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1%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