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설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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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서비스 목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cgp.or.kr

문의처 전화번호

02-74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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