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백내장 수술비 지원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