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설명 정리
서비스명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서비스 목적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방법
웹사이트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405-4769